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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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0-03-23 | 조회수 172
   
 
의뢰인은 건설업자로서 사건이 일어났던 날에도 힘든 일을 마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던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던 중 몸에 중심을 잃어 카운터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은 CCTV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였습니다. CCTV 영상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에 먼저 영상을 확보해야만 했지만, 노래방 사장님은 이미 경찰이 수거해 갔으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아쉽게도 조사전 확보는 어려웠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일부 영상을 볼 수 있었고 그 내용이 우리측에 불리하였기에 억울하였지만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만 했습니다.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님과 같이 양형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흘러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